채권형 투자방식으로 투자금 상환권을 확보하고,
공동 책임투자를 통해 투명한 성과를 창출합니다.
[채권형 안전투자]
기업 투자계약에 따라
채권형태의 안전한
투자를 실시합니다.
[투자금 상환권]
투자기업 등기부등본 상
투자상환권을 등기하여
투자금을 보호합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지속 관리합니다.
채권형 투자방식으로 투자금 상환권을 확보하고,
공동 책임투자를 통해 투명한 성과를 창출합니다.
[채권형 안전투자]
기업 투자계약에 따라
채권형태의 안전한
투자를 실시합니다.
[투자금 상환권]
투자기업 등기부등본 상
투자상환권을 등기하여
투자금을 보호합니다.
손실방지
투자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투자회수 100% 목표를 실현합니다.
투자자의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합니다.
전문인력 및 관계자의 공동 투자금,
운용기간 누적 투자수익을 적립하여,
투자 손실 발생 시 최우선 변제합니다.
손실방지
투자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투자회수 100% 목표를 실현합니다. 투자자의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합니다. 전문인력 및 관계자의 공동 투자금, 운용기간 누적 투자수익을 적립하여, 투자 손실 발생 시 최우선 변제합니다.
법령준수
정식 등록·승인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 및 세무서 등록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확인서류]
법령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공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원제 사모모집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자격요건 갖춘 협회원 중, 투자의향이 있는 49인 이하 인원을 한정하여 비공개 투자안내를 실시합니다.
수익, 원금보장 불가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수익 및 원금에 대한 보장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실방지 및 청렬이행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가 승인한 수수료 외에 투자자로부터 별도 수수료(금품, 보험가입 등)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