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소득공제 투자는                                        

투자 안정성을 최우선 합니다.



우수기업 선별, 안정적인 채권투자, 기업 관리와 함께

자문위원단과 전문인력이 투자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우수기업 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합니다.



선별된 우수기업의 채권에 투자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협회 전문인력이 기업을 관리하고, 투자 만기회수 실시합니다.


시중 벤처투자
SAVE 투자
투자 특징고위험, 고수익 추구
저위험, 안정성 추구
투자 기업기술, 단일특허 기반
(IT, 바이오, Tech)
매출, 이익성장 기반
(제조, 유통, R&D)
재무상태적자기업
(5년 내 70% 부도)
흑자기업
(5년 후 70% 생존)
투자 형태기업지분 투자
(우선주, 보통주)
기업채권 투자
(전환사채 CB)
투자 목표고수익 EXIT
(IPO, M&A)
기업 성장지원
(투자 만기회수)

보수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기업을 심사·선별합니다.

협회 전문인력이 외부 기관과 함께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자문위원단

Committee


전문가 자문위원단

우수기업 심사·선별


외부 기관

Management


회계법인 외부감사

중소벤처기업부 보고


협회 전문인력

General Partner


기업 실사, 점검, 관리

투자계약, 공동 책임투자





관계법령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 등록· 승인 후 투자 집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쳐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SAVE 소득공제 투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SAVE 플랫폼은 PC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회원가입 및 정보확인만 가능합니다.


한국창업벤처투자협회

(Korea association of Startup Accelerating & Venture investment Expert)


대표(이사장): 김낙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205-1호

고유번호: 602-82-74696


© 2025 SAV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한국창업벤처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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