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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이 궁금해 하시는 SAVE 투자조합과 관련된 내용을정리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 결성 이후에 조합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벤처투자 방식은 크게 지분투자와 채권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분투자 방식에는 우선주식과 보통주식,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있고, 채권투자 방식에는 전환사채(CB)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개인투자조합의 기업투자방법
개인투자조합의 기업투자방법 | |||
지분투자 | 채권투자 | ||
우선주식 | 보통주식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전환사채(CB) |
- 회사의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 수취가 가능합니다. - BUT,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투자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 전문VC투자회사가 주로 투자합니다. - 개인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지분투자, 채권투자의 중간성격입니다. - 통상 채권보다 높은 이율 수취가 가능하나, 회사 부실 발생 시 채권보다 후순위 상환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 - 채권형태의 투자방식입니다. - 투자만기 시점에 맞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 |
개인이 투자하기에 부적합합니다. | 개인이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
● 개인투자조합의 기업투자방법: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사채(CB) 상세비교
위 네 가지의 투자방식 중에서
지분투자방식의 상환전환우선주와 채권투자방식의 전환사채를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상환전환우선주 (RCPS) | 전환사채 (CB) |
투자목적 | 지분형 투자 : 투자만기 시점에 주식 전환 목적 | 채권형 투자 : 투자만기 시점에 투자금 상환 목적 |
- 지분과 채권 중간 성격을 띠는 투자방식입니다. - 투자만기 시점에 기업 이익범위 내에서만 투자금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식 전환권을 가집니다. | - 투자기간동안 기업으로부터 채권이자를 수취합니다. - 투자만기 시점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상환권)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가집니다. | |
활용범위 | - 투자조합 투자에 간헐적으로 쓰입니다. - 현재 재무구조가 열악(부채 과다, 적자 발생)하고, 향후 기업의 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바람직합니다. (적자기업이거나, 부채비율이 자본금의 5배 이상인 경우 추천) | - 투자조합 투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 현재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부채 낮음, 흑자 발생)하고, 향후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추천합니다. (기업 부채비율이 낮고, 외부 VC투자 유치 예정인 경우 추천합니다.) |
운용기간 | - 매년마다 투자조합에 현금배당을 지급합니다. (연3%) - 투자기간(3년) 종료 후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 기업 이익발생 조건부로 투자금 상환, 등기말소가 가능합니다. | - 매년마다 투자조합에 채권이자를 지급합니다. (연3%) - 투자기간(3년) 종료 후 투자금 상환 및 등기를 말소합니다. - 기업의 이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 - 투자조합-법인 간 투자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 투자 직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를 실시합니다. - 투자기간은 기본이 3년입니다. - 투자기간 종료 이후, 투자조합 투자금은 반환 후 등기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투자만기 후 투자금 미반환 시, 투자조합 청산이 지연되며, 이로 인한 별도 행정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안내사항 | - 본 건 투자 이후,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투자기업의 운영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년 2회 가량 투자조합 측에서 요청하는 기업 기본정보(재무제표 등) 제출 업무에 원만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개인투자조합의 A to Z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했으면 언젠가는 해산과 청산을 해야 되겠지요? 언제 어떻게 해산과 청산을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과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표준규약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해산요건
①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규약상 설립한지 5년이 지나면 해산 ② 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결성목적: 일반적으로 투자를 통한 일정 이익을 얻는 것 (규약을 통해 정함) ③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④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⑤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
▶ 해산의 결정
- 조합원 임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 조합 존속기간의 연장
- 규약 제 14조 '조합의 존속기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했다면 연장 가능합니다.
(특별 결의를 통해 연장합니다.)
※ [참고] 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결의
일반결의 | 특별결의 | 전원결의 | |
정의 |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 조합원 전원의 찬성을 얻는 것 |
결의사항 | - 조합원총회 의결 사항 - 조합결성 및 운영 관련 비용 | - 규약의 변경 - 조합의 출자금 증액 - 조합의 존속기간 연장 - 청산인 선임 | - 결성총회 - 조합결성 이후 출자자 추가 - 유한책임조합원 탈퇴 - 유한책임조합원 지위 양도 - 조합원 제명 - 조합 해산 |
※ 규약 내 별도 결의방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결의로 진행합니다. |
● 개인투자조합의 청산 절차
청산인 선임 | ▶ 일반적으로 GP를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 (단, GP가 사임, 해임, 또는 탈퇴 등으로 청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조합원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청산인을 별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청산 업무에 따른 보수 지급도 가능합니다.) |
청산업무 | ▶ 청산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 해산 및 청산 시점의 손익을 결산합니다. - 조합의 재무 상태 파악합니다. - 조합원별 배분내역 명세를 작성합니다. (배분은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합원 총회 | ▶ 청산인은 청산 조합원총회를 개최합니다. -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잔여재산 배분 내역과 청산 승인을 결의합니다. |
잔여재산 배분 | ▶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원별 배분내역으로 잔여재산을 배분합니다. |
등록말소 신청 | ▶ VICS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합니다. 1) VICS에 등록 말소 신청 2)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 통보 3) 개인투자조합 청산 완료 |
▶ 등록 말소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산결과 보고서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업무집행조합원에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등 포함) - 조합원 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총회 의사록 - 조합원 수익분배 증빙 (통장 사본 등) - 증권거래세 납부 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
다음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다양한 기업투자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에는 세제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은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법인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투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했다는 투자확인서는 개인투자조합의 GP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공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서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잠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유한책임조합원의 조건은?
- 법적으로 거주자의 조건에 해당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살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 혜택시기 정하기 | ▶ 투자 후 최대 3년 이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투자를 진행한 해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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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발급하기 (GP) | ▶ GP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투자확인서는 개인 조합원의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개인 조합원이 별도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GP가 개인소득공제시스템에서 각 투자별 단 1번만 발급 가능합니다. ※ 투자확인서 신청 기한은 투자 진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해 5월 말까지입니다. |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하기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호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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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개념부터 세제혜택, 출자금 운영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지난 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결성할 수 있는 조합이 개인투자조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 결성할 수 있는 다른 조합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결성할 수 있는 다른 조합들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 개인투자조합
설립목적 | - 투자 |
조합원 구성 | -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
조합원의 책임 | - GP: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 LP: 출자가액 금액만큼 책임 |
결성 등록 | -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VICS)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
투자 보고 | - 정기적(반기, 결산기)으로 보고 |
혜택 | -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 (3,00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 |
관련규정 | - 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
운영규정 | - 법률에 조합 운영에 관해 명시 - 규정에 따라 규약 작성 -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
● 민법상 조합
설립목적 | - 공동사업 |
조합원 구성 | - 조합 계약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을 정할 수 있지만 필수 아님 |
조합원의 책임 | - 조합에 채무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 |
결성 등록 | - 별도로 등기하거나 특정 기관에 등록할 필요 없음 |
투자 보고 | - 보고 의무 없음 |
혜택 | -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 없음 - 민법상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
관련규정 | - 민법703조 이하의 규정 |
운영규정 | - 조합원 공동 운영 조건 외 법적으로 규정된 운영 및 행정 내용 없음 |
● 상법상 합자조합
설립목적 | - 공동사업 |
조합원 구성 | -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
조합원의 책임 | - GP: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 LP: 출자가액 금액만큼 책임 |
결성 등록 | - 설립 후 2주 이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
투자 보고 | - 보고 의무 없음 |
혜택 | -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 없음 - 합자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
관련규정 | - 상법 86조 2 이하의 규정 |
운영규정 | - 조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 규정 없음 |
● 한눈에 비교해서 보기
개인투자조합 | 민법상 조합 | 상법상 합자조합 |
- 투자를 설립목적으로 합니다. - GP가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LP가 출자가액 금액만큼 책임을 집니다. - 정기적으로 투자보고를 합니다. -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 공동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합니다. - 조합에 채무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 투자 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공동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합니다. - GP가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LP가 출자가액 금액만큼 책임을 집니다. - 투자 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합자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 민법703조 이하의 규정 | 상법 86조의 2 이하의 규정 |
다음 글에서는 개인 소득공제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이란?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자금, 출자금이란 무엇일까요? 출자금은 개인투자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조합 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이 투자를 진행할 때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 ![]() |
출자금 요건 | -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 출자 1좌당 최소 금액 100만원 - GP는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최소 300만원) 출자 |
※ 출자금 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신탁업자에게 재산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의 흐름
출자금 납입 | - 조합원 본인 이름으로 출자금 납입 (입금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입금자와 출자자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 증명 | -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시,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받은 거래내역서 제출 - GP는 출자증표를 GP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전달 (출자금 납입과 출자지분에 대한 증명) |
출자금 운영 | 투자진행 | - 조합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과 벤처기업에 의무 투자 - GP가 창업기획자라면 출자금의 50% 이상을 설립 후 3년 이내인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 - 개인투자조합이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때 출자금의 10% 이내로만 투자 가능 - 그 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 | |
조합운영 (표준규약예시, 상황에 따라 수정) | 조합부담 | -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 - 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 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 - 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 자문 수수료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 조합재산의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수수료 - 기타 조합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로 승인받은 비용 | |
GP부담 | -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업무 집행 비용 |
● 그 외
관리보수 | 조합운영비용에서 부담 | 지급기준은 조합의 규약을 통해 확정합니다. |
성과보수 | 투자수익금에서 부담 |
다음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과 개인결성조합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여러가지 혜택이 알려지면서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 조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성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 눈에 보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절차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7단계를 거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GP의 결격사유,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중기부에서 개인투자조합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
개인투자조합의 여러 가지 혜택이 알려지면서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조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성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한 눈에 보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절차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7단계를 거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① 계획 | GP 확정, LP 요건 확인, 규약 마련, 결성계획서 마련합니다. |
② 승인신청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신청합니다. |
③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성계획 검토합니다. |
④ 계획가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성계획 가결을 통보합니다. |
⑤ 등록준비 | 조합인감제작, 고유번호증 발급, 계좌 개설, 조합원 모집, 조합원 결성 총회를 개최합니다. |
⑥ 등록 | 총회개최 후 5일 이내에 투자조합 등록을 신청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⑦ 운용 | 조합자산 운용 및 사후관리를 합니다. |
※ 조합은 조합의 명의로 독립회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 조합 자산의 담보, 보증, 차입 제공이 금지됩니다. ※ 매월 투자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하기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중 결성 계획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 |
업무집행조합원 (GP) 확정 | GP의 기본 요건에 따라 결성 계획 시에 GP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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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조합원(LP) 요건확인 | 개인 LP: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인 LP: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출자 가능합니다. ※ 만약 LP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안으로 작성 (결성 계획 단계에서 LP는 확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
결성계획 승인신청 준비 | 규약 가안 마련 | ▶ 조합원들이 협의하여 정한 규약 가안을 마련합니다. (출자세부사항, 조합원과 조합원 총회 조합의 운영,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조합 재산의 배분, 회계처리의 방법, 해산 및 청산 등의 내용 포함해야 해요!) ※ 가안이므로 실제 등록을 할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 개인투자조합 표준 규약은 중기부 고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결성계획서 마련 | ▶ 규약의 내용과 조합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의 정보를 요약, 정리한 서류입니다. - 사업 개요(조합의 명칭과 목적, 규모 존속기간, 조합원 구성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 출자 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조합원의 모집계획, 투자조합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관리보수 등 지급계획, 업무집행조합원의 경력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결성계획서 내용은 규약 가안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 결성계획서 양식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목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GP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 GP의 결격 사유,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중기부에서 개인투자조합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결성계획 승인신청 |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GP 정보로 VICS를 가입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신청[1704] 메뉴에서 ‘결성계획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조합 정보(GP, 조합 소재지 등)를 기입합니다. 4) 필요 서류를 업로드(규약, 결성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합니다. ※ 영업일 기준으로 약 14일 이후에 최종 승인됩니다. ※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중기부에서 계획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하기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중 결성 등록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조합인감 제작 | - 조합 인감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되어야 하므로, 결성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조합 인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 - 결성 계획 최종 승인 공문이 나오면 인근 세무서에서 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 번호는 투자조합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납세 번호입니다.) |
계좌개설 | -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할 조합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고유번호증, 규약, 조합인감, 조합원명부, GP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 이외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규약확정 | - 조합원들과 상의 후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규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 확정된 규약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 및 조합원 총회 진행 | - 규약이 확정되면 조합원들로부터 약정한 출자금을 조합계좌로 납입 받습니다. - 결성 총회를 개최합니다. - 확정된 규약을 승인받습니다. - 조합 결성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
SAVE 업무 상세 | ||||||||||||
※ 2/19(월) 내외에 출자금 납부 및 조합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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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점 때문에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해야 할까요?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에는 적용되는 혜택 중에서 무엇보다 눈여겨 보셔야 할 점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 개인은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 법인은 [법인세 공제] 혜택을 |
받을 수 있습니다.
[쉽지만 놓치기 쉬운 상식]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세금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쉽지만 놓치기 쉬운 상식]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란?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및 투자수익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조합원을 위한 세제혜택 [소득공제]
개인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일정한 투자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대상 |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투자요건 |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 투자 후 3년 보유를 해야 가능합니다.
- 출자 또는 투자 지분을 3년 이내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 추징을 받게 됩니다.
(단,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율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투자금액 |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5,000만원 | 70% |
5,000만원 초과 | 30% |
-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쉽지만 놓치기 쉬운 상식]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봉 이외에 퇴직금, 성과급, 상여금 등 포함) |
<소득공제 예시자료>
Q. 종합소득금액 1억원인 조합원 A가 8,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금액 | 소득공제율 | 구간별 투자금 | 계산식 | 공제금액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 3,000만원*100% | 3,000만원 |
3,000만원~5,000만원 | 70% | 2,000만원 | 2,000만원*70% | 1,400만원 |
5,000만원 | 30% | 3,000만원 | 8,000만원*30% | 900만원 |
계 | 5,300만원 |
A. 위 공제율 표에 따라 합계 5,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억원의 50%인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조합원을 위한 세제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겨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
● 법인조합원을 위한 세제혜택 [법인세 공제]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자본금으로 납입(출자지분)하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조합원이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에 속할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 |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 어떻게 결성할 수 있는지 그 결성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인 GP와 유한책임조합원인 LP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GP와 L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GP(General partner) = 업무집행조합원
GP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운용하는 주체를 뜻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 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자 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
① GP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투자 및 회수 | - 투자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 투자처를 발굴해 적정 금액 투자 및 회수합니다. - 집행된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해 구성원에게 전달합니다. -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투자현황과 성과보고 | - 투자 현황과 성과에 대해 LP,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각각 보고합니다. 1) LP에게는 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보고합니다. 2) 중기부에는 지정 양식의 자료·서류를 통해 보고합니다. |
회계세무업무 | - 조합의 자금 운용 내역에 대한 회계 자료를 제작합니다. (출자금이 횡령 등의 문제없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회계감사인을 선임해 회계 자료를 제작, 조합 정기총회에 보고합니다.) |
② GP가 된다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관리보수 | - GP는 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대신 별도의 관리보수를 받습니다. - 관리 보수는 조합 설립 시, 조합의 규약을 통해 정합니다. (무보수로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
1) 관리보수의 부담: - 출자금의 일부인 조합운영비용에서 부담합니다. - 출자 이행을 확약한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지급 시기: 분기말, 반기말, 연말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 |
성과보수 | - 투자 성과와 연동하여 보수 지급, 성과가 커질수록 성과보수도 커집니다. (합리적인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
1) 성과보수의 부담: 조합운영비용이 아닌 투자수익금에서 부담합니다. 2) 지급 시기: 성과보수는 조합이 최종 결산을 할 때 지급합니다. |
● LP(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조합원
LP는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제한된 파트너로서 투자에 대해 유한 책임만 지는 투자자를 뜻하며,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즉, 조합에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며,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LP가 자금을 조달하면, GP가 운용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① LP의 권리와 의무
조합 결성 당시 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표준 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권리 | - 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할 권리 - 조합 재산을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분 받을 권리 - 관련 법령 및 규약에 따른 권리 |
의무 | - 조합원 자격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을 의무 - 조합 재산의 관리, 운용에 저해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
② LP가 된다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투자수익배분 | 조합 운영 경비나 GP에 대한 성과보수를 제외한 투자 수익은 대부분 조합 해산 시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조합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전원 동의가 있다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미리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추가 조항을 둡니다!) |
세제혜택 | 조합이 벤처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은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소득 상승에 따른 절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득자가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절세혜택의 벤처투자
시중 절세상품보다 3배 이상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는 절세투자법은 무엇일까요?
IRP? 연금저축? 아닙니다. 바로 '벤처투자'입니다.
시중 절세상품인 IRP, 연금저축은 일반 국민 또는 서민들이 노후연금을 대비하게 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간 900만원 이내 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약 13.2%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20만원 절세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벤처투자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각종 장려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벤처투자에 제공되는 국내 최대 소득공제 절세혜택(*) 입니다.
매년 투자금 3천만원까지 100% , 3~5천만원까지 70%, 그 이상 금액에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의 연간 소득기준 50%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한 절세혜택 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이란?
투자금액을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oo을 포함)에서 공제(차감)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투자금액만큼 공제(차감)된 만큼, 기존 납부할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소득공제 혜택이라고 합니다.
참고) 위의 개념과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비례해 직접적인 세금공제(차감) 혜택이 있으며, 시중의 IRP,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시중 세액공제 상품과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은 아래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벤처투자.
하지만 일반인에게 벤처투자는 어렵고 위험합니다.
쉽고 편리한, 안전한 벤처투자 SAVE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