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회원제 사모모집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자격요건 갖춘 협회원 중, 투자의향이 있는 49인 이하 인원을 한정하여 비공개 투자안내를 실시합니다.
수익, 원금보장 불가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수익 및 원금에 대한 보장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실방지 및 청렬이행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가 승인한 수수료 외에 투자자로부터 별도 수수료(금품, 보험가입 등)를 수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