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할 수 있는,
안전성 최우선 투자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지속가능한 저위험, 안전투자를 만듭니다.

Screening

안정적인 우수기업을 선별합니다.
시장성과 성장성. 기본기를 갖춘 흑자기업만 선별합니다. 
단일 기술특허 기반의 적자 기업은 배제합니다.

시중 벤처투자
SAVE 투자
투자 특징고위험, 고수익 추구
저위험, 안정성 추구
투자 기업기술, 단일특허 기반
(IT, 바이오, Tech)
매출, 이익성장 기반
(제조, 유통, R&D)
재무상태적자기업
(5년 내 70% 부도)
흑자기업
(5년 후 70% 생존)

기업 심사기준 평가표

정량평가 (85)


사업계획, 성과 (60)


실적 및 인지도, 재무지표

사업계획 안정성, 지속성

사업수행 프로세스 구체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안정성



조직, 수행능력 (25)



조직구성, 수행체계 적절성

인력활용 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기타 회사 지표(15)



매출액, 연간 성장률

업종, 업력, 대표 경력

영업이익률, 사업 특허


Supporting

안심할 수 있는
투자정보를 만듭니다.
투자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고,
공동 책임투자를 통해 투명한 성과를 창출합니다.


[자문위원단]


투자기업 발굴, 우수기업 선별, 기업 자문업무

변호사, 회계사, 감평가, 세무사 교수, 심사역 등

자격요건 충족한 협회원으로서 1년단위로 선임 


[전문인력]


투자기업 실사, 공동 책임투자 기업 전문관리

벤처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전문투자자 또는 엔젤투자

협회 자격요건 충족한 전문 경력자 (금융, 벤처) 

Safety first

안전하게 투자하고,
지속 관리합니다.
채권형 투자방식으로 투자금 상환권을 확보하고,
투자기업과 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채권형 안전투자]


기업 투자계약에 따라

채권형태의 안전한

투자를 실시합니다.


[투자금 상환권]


투자기업 등기부등본 상

투자상환권을 등기하여

투자금을 보호합니다.

Risk hedge

투자손실 리크스를
'최소화'합니다.
공동 책임투자금 및 운용기간 투자수익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투자자의 투자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합니다.

Workflow

정식 등록·승인 후
투자·운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 등록, 승인 절차를 받습니다.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에 정기 결산보고를 하고,
외부감사, 협회, 전문인력이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청 및 세무서 등록서류]
[중소벤처기업청 및 세무서 등록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확인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확인서류]

Compliance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정식 등록 및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소득공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회원제 사모모집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자격요건 갖춘 협회원 중, 투자의향이 있는 49인 이하 인원을 한정하여 비공개 투자안내를 실시합니다.

수익, 원금보장 불가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수익 및 원금에 대한 보장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실방지 및 청렬이행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가 승인한 수수료 외에 투자자로부터 별도 수수료(금품, 보험가입 등)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회원에 한정하여 투자 정보가 공개됩니다.


한국창업벤처투자협회

(Korea association of Startup Accelerating & Venture investment Expert)


대표(이사장): 김낙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205-1호

고유번호: 602-82-74696


© 2025 SAV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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